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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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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4337생산일자 1989.11.29.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성동구 소재의 ○○아파트를 1987.02월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본인의 서울 직장을 퇴직하고 경기도 소재의 ○○회사로 입사하게 되어 부득이 본 아파트를 1989.10월 매매하고

나. 경기도 내려가 자취를 하며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나

다. 세법의 규정을 모르고 주민등록은 1989년 10월 서울 언니집에 일시퇴거 전입하였으나 곧 바로 11월중 실직장

라. 거주지인 경기도 ○○시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법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