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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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재산01254-4344생산일자 1989.11.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체에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나.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실거래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높았을 때)
○ 지상으로 보도되기는 1989.08.01부터 위 제가항에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지방세무서에 질의한바, 위 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