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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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재산01254-4467생산일자 1989.12.0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6, 1989.10.30)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56, 1989.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아 래
취 득 | 증 축 | |||
취 득 일 | : 1977.08.10 | 증 축 일 | : 1988.04.10(등기필) | |
대 지 면 적 | : 200 ㎡ | 대 지 면 적 | 변동없음 (200㎡) | |
건물바닥면적 | : 100 ㎡ | 건물바닥면적 | 변동없음 (100㎡) | |
연 건 평 | : 180 ㎡ | 연 건 평 | 20 ㎡ 증가 (200㎡) | |
양 도 일 | 1988.06.10 | |||
(갑설)
- 증축분 건물 20㎡와 대지 20㎡(대지면적은 200㎡ × (20 / (180+20))으로 안분계산함)에 대하여 과세한다.
(을설)
- 증축분 건물 20㎡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대지는 비과세이다.
(병설)
- 전부 비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