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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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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시행자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4545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4, 1989.02.0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74, 1989.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1986.04.09 재개발구역 결정(건설부 제151호)

 나. 1987.02.06 재개발 지적고시(부산시고시 제26호)

  - 상기와 같이 결정되어 부산시에서 사업 시행을 주민과 절충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시행중단되고 작금 제3개발자(주택건설 면허소지자)를 선정 사업시행을 추진토록 부산시 및 주민이 추진중에 있는 고로 아래사항 질의함.

[질의]

 가. 재개발 사업을 제3개발자가 (주택건설 면허소지자) 부산시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아 시행할 때 양도소득세 관계

 나. 제3개발자가(주택건설 면허소지자) 사업을 시행할 때 양도소득세 관계

 다. 제3개발자가(주택건설 면허소지자) 사업을 시행할 때 방위세 관계

 라. 제3개발자가(주택건설 면허소지자)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건축시 세금관계

 마. 제3개발자가(주택건설 면허소지자) 국민주택규모 60% 국민주택규모 이상 40% 건축시 세금관계

 바. 재개발 구역안에 1가구 1주택일때 제3개발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