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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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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재산01254-4549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7.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60, 1989.04.2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560, 1989.04.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 재개발 설립인가 및 주택개량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나.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지구내에서 종전소유 나대지를 조합에 수용하고(인감 증명서는 매도용이고, 토지 등기부는 협의취득으로 정리됨)

다.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잉여금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5조에 의한 가청산금 또는 동법 제53조에 의한 청산금을 수령하였을때

라. 당해 조합원에게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