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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년이상 가동한 공장 소유가 개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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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이상 가동한 공장 소유가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이전시 양도세 면제여부
재산01254-4550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17, 1985.09.10)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17, 1985.09.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1978년03월15일 취득하여 법인(대표자는 토지소유자)이 동 토지 위에 공장을 설비하여 가동중인 공장을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개인 소유 토지도 소득세법 6조 2항 2호 의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