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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산01254-462생산일자 1989.02.09.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1988.08.25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거주하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이전한 경우의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637, 1988.12.14) 내용을 참조. 2. 또한 귀문의 경우 종전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0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함

 - 1987년 04월 말 직원조합주택을 분양받아 아파트에 입주하였음

 - 전 가족이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였음

 - 1988년 6월 집안사정으로 주택을 새로이 구입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음

 - 상기와 같은 결과로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에 있게 되었음.

○ 본인이 알기에는 1가구 2주택인 경우 종전에는 2년 이내에 먼저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1988년 8월 양도소득세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1989년 2월 말까지 먼저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여야 되는 것으로, 즉 주택소유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조합주택의 경우는 등기부에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인의 경우 1989년 4월 말이 되어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직원조합주택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 규정에서는 양도가능시점, 즉 등기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같은 경우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즉 어떤 시점부터 양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