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지난 1981.07.01 저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거주이전을 위해 1986.05.10 무허가주택을 취득하고 동년 9월 30일 보유 중이던 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 그러나 제가 취득한 무허가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업승인일 1986.11.10)으로 인하여 철거(1986.12.15)되어 거주할 수 없었으므로 저는 제3의 주택으로 전세 입주하였습니다.
○ 그 후 1988.12.30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자녀의 학교 및 경제적 사정으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현주소지에서 계속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질의1]
이와 같은 처지에서 제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 5년 이상"의 기산일이 다음 중 어느 것인지(위에 언급한 것 이외의 본인 소유주택은 없으며 새로 취득한 무허가주택에서 직접 거주한 사실도 없습니다.)
기존주택 : 취득일(1981.07.01), 처분일(1986.09.30)
무허가주택 : 취득일(1986.05.10), 재개발사업 승인일(1986.11.10), 주택철거일(1986.12.15), 아파트 준공일(1988.12.30)
(갑설)
- 당초 무허가주택의 취득일(1986.05.10)이다.
(을설)
- 보유 중이던 구주택을 처분한 날(1986.09.30)이다.
(병설)
- 새 아파트의 준공일(1988.12.30)이다.
(정설)
- 당초 무허가주택의 취득일(1986.05.10)로 하되 무허가주택을 철거한 후 새 아파트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2]
한편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본인이 거주할 의사가 있어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던 기간을 실지거주기간으로 보아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1988.08.25)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09호)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때라 1989.02.25 이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바, 이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