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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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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4665생산일자 1989.12.21.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9, 1988.09.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1985년 4월 22일 법원으로부터 주택을 경락받아 동년 09.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단독 주택임.

다 음

 - 1985.04.22 법원경락

 - 1985.05.20 완불

 - 1985.05.23 입주(주민등록 전입 필)

 - 1985.09.26 소유권이전등기 필

 - 1986.04.28 직장 전근관계로 성남시로 전출

 - 1988.03.26 복귀, 본 가옥으로 전입

 - 1988.05.28 사당동으로 전출, 현재에 이름

○ 주민등록 전입시점을 기산할 경우 직장으로 인한 일시 퇴거 포함 3년 거주에 해당됨.

○ 그러나 법적 취득근거일인 등기일을 기준하면 3년 거주 기간에 미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