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62조와 관련한 건축용 토지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 및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 양도자는 양도한 건축용 토지에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준공하여 환급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준공검사필증 및 동 부속명세서, 주민등록증,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납부기한 내에 방위세만을 신고 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 부연하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시 14번 「감면세액」란에 「조감법 제62조」라 표시하고, 18번 「자진납부할 세액」란은 자진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여 기장한 후, 19번 「환급세액」란에 동액을 기장하면서 「조감법 제62조」라 표시하여 실제 양도소득세는 없이 방위세만을 50%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라. 당시 본인은 사전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시하여 검토를 받은 후 하자 없음을 인정받고 상기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산출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마. 그런데 그 후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당 세무서에서는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준공한 사실은 관계서류로 인정되나, 당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자로 지적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바. 이 경우 「3」항에 언급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기장함으로써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제출에 갈음할 수는 없는지
사. 또 갈음할 수 없다면,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하자로 지금에 와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아. 그것이 하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감면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