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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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493생산일자 1989.02.11.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군 ○○읍 ○○리 222-11번지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88.08.23자로 동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목욕탕 및 여관에서 종업원을 두고 수입금관리를 하기 위하여 목욕탕 손님 입금방에서 잠을 자고 식사는 밖에 나가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처는 출가한 아들의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의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사업장이 있는 목욕탕 및 여관이 있는 곳으로 1974.09.10자로 이전하였습니다. 실제 거주하였던 ○○군 ○○읍 ○○리 222-11 가옥은 처분(1988.08.23)하고 목욕탕 및 여관이 있는 곳으로 편의상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