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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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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재산01254-494생산일자 1989.02.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869, 1988.03.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69, 1988.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해석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어 질의

[질의내용]

 가. 질의내용과 관련된 사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채비지를 취득하였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나. 질의사항

  (1) 취득당시 가격은 채배지 취득가격 (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함은 이론이 없겠으나

  (2) 동채비지를 국가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 그 적용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