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관계로 전출이 심하며 1982년초 남원현장으로 전출시, 살던 반포동 아파트를 발고 관악구 ○○동 ○○번지에 단독주택을 사서 전세를 주고 남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 남원에서 전세를 1년정도 살다가 부산으로가서 3년간 전세를 살았으며 1986년 05월에 광주로 이사를 갔는데 이때 광주의 주택사정이 전세값이나 집구입 값이 별 차이가 없었는데다 전세얻기도 어렵고 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았습니다. (1986년05월10일 구입) 이때부터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 광주에서 1년가량 살다가 서울로 발령이 나서 광주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치 않는다고 해서 신고치 않았습니다.(구입가격과 매도가격이 갔았음)
○ 1987년06월 서울에 와서 제자 ○○동에 구입해 두었던 집으로 이사할려고하니 전세 살고있는 사람이 형편상 계약 만료이전에는 집을 비울수 없다고 해서 수소문 해보니 차라리 살수있을 만한집을 사서 살면서 2년 이내에만 ○○동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고 하여
○ 현재 살고있는 연립주택을 사서 살고 있으면서 봉천동 집을 1988.08.18일날 매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될수있는지 여부.
건물위치 | 구 분 | 구입일 | 매도일 | 보유기간 |
서울 관악구 ○○동 ○○번지 ○○호 | 단독주택 | 1982.06.10 | 1988.08.18 | 6년 |
광주시 ○○동 ○○번지 ○○아파트 | 아파트 | 1986.05.10 | 1987.06.10 | 1년 |
서울 서초구 ○○동 ○○번지 | 연립주택 | 1987.06.10 | 현재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