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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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환급여부재산01254-498생산일자 1989.02.1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에 있어서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결정전에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88, 1988.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