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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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산01254-505생산일자 1989.02.1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과 더불어 1987.10.23 ○○동에 집을 마련하고 등기를 당년 당월 거주와 더불어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1988.1.21 동사무소에 주거이전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88년 1월 말경 ○○교역(주)을 퇴사하고 3개월 후 수원에 있는 ○○금속(주)에 근무를 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동에서 수원까지 근 5개월 이상을 출퇴근하고 있는 바, 오전 6시 집에서 출발, 저녁 10시가 지나 집에 도착하는 생활을 하다보니 너무나 피곤한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목돈마련이 안되어 ○○동 집을 처분하고 수원 회사근처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