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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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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 및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
재산01254-543생산일자 1989.02.15.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96,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6, 1988.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자본적지출 산정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취득시 기준시가 × 배수적용율 × (양도소득 특별공제 + 자본적지출 공제액) = 필요 경비 공제액

 나. 취득시 기준시가에 배수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하고 자본적 지출공제는 배수 적용전 취득 가액에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