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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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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549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579, 1986.02.18)을 참조하시고, 3.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그 매매당사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재산 01254-579, 1986.02.18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세대주로서 대구에서 거주하다가 직장관계상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1984년), 현재 서울시 ○○구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금번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대구에 등기된 건물이 보인소유로 되어 있는바(토지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이며, 현재 부친이 거주하고 있음),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2.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자면 본인과 서울에서 동거 중인 직계존속에게 대구의 건물을 매매형식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본인과 모친이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되어 1세대 1주택에해당이 되는지또한 소유권이전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3. 그리고 최근 세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시 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바, 매매계약액이 과세시가표준액과 시가의중간에서 형성되어 이의 가액이 시가의 30% 미만일 경우에도 증여세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단, 매매계약당사자들은 특수관계인이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