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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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감면여부재산01254-559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8, 1988.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본인은 당초 무주택자였는데 1985년 중반에 사내에서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가입하고 34평형의 반포동 조합주택을 분양받아 1986년 11월에 준공 입주하게 되었습니다만 입주 6개월전인 1986년 06월에 전주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 2년 계약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살게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 1988년 05월에 다시 서울시내 지점으로 전근되어왔으나 전세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본인은 근무지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의 집 전세 기한이 만료되어 내가 입주할 수 있으나 현재 세들어 있는 집의 문제와 전세금 반환 문제로 본인의 소유 주택조합을 매각코져 합니다. 이 경우 현재 1세대 1주택이나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는데 다음의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1]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였고 회사 발령으로 지방에 근무하였으며 조합 규약상 보유기한이 경과하여 자유로이 매매가 가능하므로 면세되는지의 여부
[질의 2]
개정 세법상 3년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지방에 근무한 1년 7개월을 공제하고 향후 1년 5개월만 거주하면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