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원자력 및 기력발전소 설계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전력기술(주)에 근무하는 설계전문 엔지니어입니다. 저의 회사는 1985.03에 ○○동(서대문구) 제4-1구역 내에 00사원아파트 건립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동 사원주택조합을 결정하였습니다. 주택건설업체로서는 ○○건설(주)을 선정하여 저의 회사직원이 99호, ○○건설 직원이 200호를 각각 나누어서 분양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어서 영광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하여 저는 3동 202호 APT을 분양받아 1985년부터 1986.12.10까지 3,12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주택은행융자 500만원 포함) ○○동 ○○APT에서는 1986.12.20부터 1988.07.11까지 약 1년 7개월 정도 입주하여 살았습니다. 그 후 저는 교통관계로 회사에 가까운 강동구 ○○동 주공APT에 전세로 살면서 최근에 ○○주공APT를 구매하여 은행융자관계로 1989.01.25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 사원 APT는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집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금지된 공영주택이나 직장조합주택의 경우에 해당되어 전매기간이 경과된 후 6개월 이내에 집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변경된 법률에 의해 제가 1년 이상 ○○동 APT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법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보아제가 최근에 구매한 잠실주공 APT의 등기이전 후 6개월 이내에 ○○동 사원 APT를 팔면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 된다고 사료됨
[질의]
가. 사원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분양받은 ○○동 사원 APT를 1989.06.10 이전 혹은 1989.07.25 이전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언제까지 매매하면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만약 양도세 면세유예기간이 지나 매매할 경우 얼마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