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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로서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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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로서 겸용주택
재산01254-565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866, 1987.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66, 1987.07.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