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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567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 및 당해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자로서 3천만원에 구입한 주택을 사정이 있어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