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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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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이 환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산01254-659생산일자 1989.02.22.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66, 1988.12.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66, 1988.1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1988.12.20. 입주가 시작된 송파구 ○○동 ○○아파트에 1989.01.말경 부터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 동 아파트는 ○○산업과 조합원의 합동으로 재개발한 아파트로서 본인은 조합원의 자격(1984년 11월경 동지역내 단독주택 매입)으로 입주하게된 것입니다.

○ 동 아파트는 조합원이외에도 ○○산업에서 1988년 05월경에 일반 분양을 하여 분양을 받아 입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본인소유 아파트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하여 사는 사람은 3년, 입주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경과되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본인과 같이 조합원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아파트에 입주한 시점부터 기간을 기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984년 11월 주택매입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