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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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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 고지된 세액의 납부의무
재산01254-674생산일자 1989.02.18.
AI 요약
요지
본인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에 있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된 경우의 신고 납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726, 1986.12.18)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726, 1986.1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토지(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제외)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업자(개인)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100조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신고 납부치 못하고 오던 중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만을 제외한 방위세만 납부 가능한지 여부.

 -1987년 06월 02일 토지양도 1988년 05월 01일 건물 준공

 -1988년 07월 01일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양도소득세 납부치 않았음)

 -1988년 09월 01일 양도소득세고지 (관할세무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