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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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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01254-680생산일자 1989.02.20.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당 조합 주택은 1987년 07월 21일 실제 취득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 전매기한인 1989년 07월 20일 까지는 양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을 경우.

 나. 당 조합 주택은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에 의해 8.10조치이전에 1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다음 6개월안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