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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재산01254-688생산일자 1989.02.25.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3.26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소재 토지 652.2㎡와 동 지번상의 건축물 1,140.72㎡를 취득하였습니다. 본인이 취득한 건축물은 신축한지 10여년이 지났고 또한 사용상의 부주의로 건물이 낡아 1988.08.11 전체를 헐었읍니다.

○ 건축물을 헐어서 신축건물을 지으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어려움이 따라서 이를 1988.09.02 양도하였습니다.

○ 이와같은 내용으로 본인이 취득시는 토지·건축물이 있었으나, 양도시는 토지만 있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취득금액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로 본인은 실지거래금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준시가(특정지역이 아니므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며,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구 분

양도시 기준시가

취득시 기준 시가

비 고

토 지

151,000,000

108,000,000

건 물

0

102,000,000

양도 이전 철거신고

151,000,000

210,000,000

○ 이에 대하여 이견은 다음과 같읍니다.

 (갑설)

  - 양도차손 59,000,000원(151,000,000-210,000,000원)이 발생한다.

 (을설)

  - 양도차익 43,000,000원(151,000,000-108,000,000)이 발생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