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재산01254-692생산일자 1989.02.25.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9, 1987.0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9, 1987.02.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서 일생을 농부로 생활하시는 저의 아버님께서 1950년에 농지(밭)을 매입하여 30여년이상 직접 경작하여 오시던 중 1980년 대 중반경 지방관청에서 간척사업 시행중 배수로 정비를 잘못하여 1988년까지 3~4년간 옥토였던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1987년 간척사업시행청에 관토배수공사를 철저히 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문서로 요청하였음) 주위 토지 소유주와 협력하여 경작하라는 회신을 받은 후 1988년 06월에 해당토지(밭)을 매도하였더니 몇일전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동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③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믿어왔었는데 갑작히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전해 받으신 저의 아버님께서 문의해 오셔서 이렇게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