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재산01254-692생산일자 1989.02.25.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9, 1987.0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9, 1987.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서 일생을 농부로 생활하시는 저의 아버님께서 1950년에 농지(밭)을 매입하여 30여년이상 직접 경작하여 오시던 중 1980년 대 중반경 지방관청에서 간척사업 시행중 배수로 정비를 잘못하여 1988년까지 3~4년간 옥토였던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1987년 간척사업시행청에 관토배수공사를 철저히 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문서로 요청하였음) 주위 토지 소유주와 협력하여 경작하라는 회신을 받은 후 1988년 06월에 해당토지(밭)을 매도하였더니 몇일전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동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③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믿어왔었는데 갑작히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전해 받으신 저의 아버님께서 문의해 오셔서 이렇게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