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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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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재산01254-69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내용]

 A주택은 10년전에 본인명의로 구입하여 부모,본인의 배우자 및 자와 형제가 주민등록상 1세대로 10년이상 같이 살아왔는데 생활상의 문제가 있어 본인가족(배우자,자)만 별도로 1987년06월 본인명의로 B아파트를 구입, 주민등록을 이전 현재까지 거주하고 A주택은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모주식회사(수출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국외지점이 개설되어 전기주식회사 해외지점에 근무로 전가족이 출국할 예정입니다.(1989년02월예정)

[질의내용]

 가. A주택을 1989년01월에 매도할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나. 현재 살고 있는 B아파트를 1989년 02월 이후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지, 양도시기가 출국이후에도 가능한지. 소득세법시행규칙 6조4항3호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다. 해외근무로 출국하여 1-2년 국외거주기간은 1세대1주택 거주요건 3년에 기간이 합산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