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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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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상의 혜택
재산01254-70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86, 1987.09.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86, 1987.09.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2년 02월 10일 새내 ○○동 ○○호 대지 273평 건평 126평의 공장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공장을 경영하던 중 지난 1984년 04월 ○○도 ○○군 ○○면에 대지 약 2,000평 건평 80평을 구입, 신축하여 1987년 04월 0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동 소재 공장의 시절 일부만을(팔리지 아니함으로) 이전하여 현재 가동중 1989년02월내로 상에 ○○신공장을 양도한 후 ○○군 ○○면공장을 증축하여 완전 이전, 하나로 합치려고 하옵는바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납부 또는 면제 및 비과세 여부와 신고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