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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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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01254-71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2년째 근무하는 근로자로써 1984년02월17일에 민간건설업자가 건축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985년 개인적으로 지연관계인 O씨의 돈을 K씨에게 본인의 보증 및 중재로 사업자금조로 대여한적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대여금 상환일이 매도하여 상환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였으며 K씨는 본인에게 K씨의 연립주택(○○동 소재)을 1985년11월30일 각등기 한후 사업을 정리하였고 K씨와 협의하여 1986년10월02일 본등기를 하였고 또한 1987년10월15일 제가 빌린 O씨의 채무상환요청으로 연립주택을 처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양도차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 본인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분양신청한 ○○동 ○○APT가 준공되어 1988년10월06일 분양등기를 필한 상태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결과 소득세법 제5조 자호 동시행령 제15조 동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본 아파트를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오나, 귀청의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