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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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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고 동시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
재산01254-720생산일자 1989.02.2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5.11.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5.11.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 번지 한 울타리 안에 각각 2주택을 소유하고 각각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되며 그동안 전세보증금도 각각 세대로부터 받았고 동시에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여부 아니면 과세가 되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