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할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재산01254-722생산일자 1989.02.27.
AI 요약
요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62세 가장으로 현재 무직이며 1987.09.10 취득한 1가구 1주택인 아파트 전용면적 32평에서 전가족이 거주(1년 5개월)하고 있습니다.
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전가족이 경기도 안산시로 이주하여 본인이 사업장등록증을 교부받아(연쇄점ㆍ슈퍼·대리점)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 위의 본인 APT(거주기간 3년 미달)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