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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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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부
재산01254-723생산일자 1989.02.27.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증여・상속시점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1, 1986.12.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1, 1986.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강동구 ○○동 소재에 답 979㎡를 1985년이래 상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중 금년 1월에 매각하였습니다. 양도차익에 정신고시특수 배율 적용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도시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기준시가액표 2.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 나항 (4)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특수 배율적용)에 보면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은 특수배율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 도시계획법이란 도시계획법 제21조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질의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