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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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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3년 거주기간 제한 여부
재산01254-724생산일자 1989.02.2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60평에 건평 1층 30평, 2층 25평의 주택을 신축하여 1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2층은 임대하였습니다.

 가. 건축법상 단독 주택으로 허가되었으나 2층을 임대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동일한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1층은 건축주가 거주하고 2층은 임대를 할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단독주택과 다세대의 구분이 불확실한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다. 다세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세대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항의 경우 서민들이 좁은 대지에 주택을 건설 부족한 공사비를 일부 임대하여 충당하는바, 서민편익을 위하여 일부 임대를 위한 2세대용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