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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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725생산일자 1989.02.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 2. 귀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곤란하니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지가 아래 내용과 같이 주택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해석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동 ○○번지 대지 150평 지상에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보유하던 중 1988년 06월 인접한 같은동 ○○번지 대지 70평 연건평 75평(정착면적 35)의 주택을 취득하여 기존주택을 철거 멸실 등기하고
○ 1988년 07월 거주이전을 하였으며
○ 1988년 09월 ○○동 ○○번지상에 별도의 점포건물을 40평 신축하였고 2필지의 대지를 사실상 경계없이 1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
○ 1988년 12월 ○○동 ○○번지로 토지건물 전부 합병등기하여 거주하던 중 거주 형편상 1989년 03월 동 주택 및 부속건물(상가)과 대지를 전부 매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각설이 있습니다.
(갑설)
-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을설)
- 3년 이상 거주하였던 구주택(○○동 ○○번지)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안분계산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병설)
- 양도일 현재 동일지번상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상가)의 합계 연면적이 100평 이상인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양도가액 5,000만원이상(기준시가 기준임)이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