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동에 조그마한 서민 연립주택 한칸(대지 74/443㎡, 2층 66.2㎡, 계단 6.24㎡, 지층창고 24.15㎡로 등기됨)을 1986.05.20에 매입하였으며, 아이들의 통학거리관계상 이전부터 살던 곳에 계속 전세로 살고 있다가 1988.07.11에야 동 연립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 전가족이 살고 있습니다.(주민등록지)
나. 한편 본인은 서울의 모 기업에서 평생을 근무하다가 1985년도에 퇴직하여, 이후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에 여생을 맞기고 있으며(하숙중) 고향이 ○○시 ○○동(13대째 살고 있음)이므로 노후를 고향땅에 정착하고자 1986년도에 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지구의 택지 1필지를 분양(연고자우선분양)받았으며 “3년이내에 주택을 건축하여야 한다”는 분양조건에 쫓겨 금번 봄에 주택1동을 신축(준공1988.07.23 보존등기 1988.08.05)하였습니다.
다. 아직은 아이들이 대학과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 전가족이 부산으로 이전해 올수는 없는 형편이고 동시에 서울집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되므로 당시의 기존세법에 따라 서울집에 대한 3년이상 소유 또는 1년이상 거주의 요건이 갖추어지고, 부산의 신축한 집의 준공후 2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인 1989.07~1990.07사이에 서울집을 처분하면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그 기간이면 대학에 재학중인 두 큰 아이는 학업이 모두 끝나고 고교 재학중인 막내는 부산에 있는 대학에 진학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리없이 전가족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장기계획하에 부산이전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 그런데 난데없이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1가구1주택의 요건을 변경 소급 시행케됨으로써 악덕투기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오로지 노후를 고향땅에 정착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실현하고 있는 소시민에게 소급입법에 의한 세금의 올가미가 시워졌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심히 의문이 생깁니다.
마. 이미 입법이 된 이상 그것이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라 한들 어진 백성으로선 또 그대로 묵묵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슬픔이겠지만 1988.11.30일자 ○○경제신문을 보니 “취학,질병의요양,근무상,사업상 가구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3년이상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는 기사가 나와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
그래서 본인의 경우에도 서울의 집을 팔고 신축한 부산집으로 전가족이 이사를 한다면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그렇다면 언제까지 서울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하며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