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산01254-761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결정조치(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되 2.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언제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지 질의함.
○ 개인 "홍○○"은
가. 1987.06.20일자로, 주택조합원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신축 입주 하였음
나. 1988.08월 30일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하였음
○ 조합주택은 2년간 매도 할수 없으므로,
1989년 06월 20일 이후에 매도하여야 함으로
1989년 12월 20일까지만 매도 하면 되는지,
1989년 02월까지 매도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