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재산01254-762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 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취득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부동산을 타인의 빚보증으로 채권자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의거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빚보증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에 의거 환산 양도차익 계상하여야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빚보증가액이 확인되므로 빚보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