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채권매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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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채권매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763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5.01 채권 입찰제로 분양가 8,000만원인 아파트를 채권 4,000만원에 당첨되어 1984.08.01까지 채권매입및 분양금 납부를 완료하고 본인명의로 등기를 필한후 소유하고 있다가 약 4년 6개월후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채권(4,000만원) 포함 일금 2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 양도 소득세 계산시 채권 매입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도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