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세금부과 규정에 대하여 세무서마다 그 의견의 차이점이 있어 좀 더 정확히 알고저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갑” “을”간 쌍방 각자 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 소유토지를 “을”에게, “을”의 소유토지를 “갑”에게 교환코저 하였을 때 양도 소득세 및 방위세와 주민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교환하였을때 취득세 부과 여부
다. 방위세는 취득세와 동시에 부과되는데 특히 방위세 부분의 부과여부
*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매각하였을 때
- 금년부터는 토지채권을 수령하여도 양도소득세의 50%(반액)를 납부한다 하오나,
(1) 채권을 수령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만 50% 납부하는지 여부
(2) 방위세 및 주민세도 50%인지 불명확하오며
(3) 토지채권을 받았을때 세금도 채권으로 납부할수 없는지를 질의
- 그 이유는 채권을 수령하여서 현금을 세금을 납부할려면 채권을 시중에서 현금화 한다면 85% 이하로 현금화 되므로 소유자로서는 일반 매도보다 더한층 손해입니다.
-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 채권을 받았을 때 그 토지에 대한 세금 납부에 한하여 채권으로 세금납부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4) ○○공사에 토지 매각은 첫째 감정가격이 현시가에 미달이며 또한 채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하면 85% 정도로 현금화되므로 시가에 반액정도입니다.
- 그러므로 채권 수령시는 전과같이 면세조건이 타당하다는 여론이옵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기관의 금융기관(○○은행, ○○은행)등에 매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