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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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산01254-765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이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내국인(내국법인은 제외)이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5조에 의한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2년 이상 사용한 시내버스 주차장용지(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포함)를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이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에 설립된 관광버스 운수회사(버스 29대 보유)에 근무하는 한 임원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및 동시행령 제52조에 규정된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에 대하여 질의함. 이번에 당 업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차장 이전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게 되어 현 주차장을 폐쇄 매각하고 새로운 용지를 구득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시내버스가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용지의 이전시에도 상기 세법규정에 의하여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