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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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재산01254-767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5, 1989.01.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5, 1989.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군 ○○면 ○○리에 위치한 ○○ 골프 회원권을 1983.08.25일 구입하여 1988.11.01일 양도하였습니다. 본 회원권의 양도로 소득세확정 신고이전에 신고납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차익계산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1988년도 양도당시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38,000천원이었으나 취득당시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규정에 의한 취득 가액환산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양도차익계산방법에 적법한지 질의함.
- 양도시 기준시가 : 38,000원
- 취득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잘의 도매물가지수
환산가액=양도시당시기준시가 × ──────────────── = 38,000천원
양도일이속하는잘의 도매물 가지수
98
×── = 36,474,045
102.1
필요경비 : 취득가액 × 1% =364,47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