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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상의 혜택
재산01254-769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 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86, 1987.09.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86, 1987.09.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휠타 제조업을 경영하는 최모는 1984.07.02 자로 ○○읍 A지번에 2인 공동 소유로 토지 2,446m2 공장 및 부속 건물 789.3m2 를 매수하여 각기 별개의 제조업을 (최모는 휠타제조업, 공동 소유자는 고무제품) 경영하여 오던중, 1987.05.15 자로 최모는 단독으로 동지역 B지번에 토지 2,335m2 를 매수하고 동지상에 공장 및 부속 건물 1,031.8m2 를 1987.11중순경 준공하고 전공장에서 자기가 사용하던 휠타 제조시설 일체를 신축 공장에 이전완료하므로서 1987.12.04자로 관계당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필함과 동시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계속 하였으며, 전공장의 소유지분은 공동 소유자에게 1987.12.12 자로 양도 하였습니다.

○ 그후 최모는 개인으로서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을 설립 하고 (최모는 자기가 과점 주주로서 대표이사가됨) 1987.12.17 자 관할 세무서에 법인사업자 등록을 필 하였으며 같은해 12.31 자로 개인과 법인간의 사업 양도 계약에 의하여 토지 건물을 제외한 일체의 자산을 법인이 승계 인수하였으며 공장용 토지 건물을 1987.12.12 자로 개인 최모와 법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대여 한바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의 비과세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2호 및 동시행령 제18조 1항 각호 및 제3항과 제5항에 각각 충족 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을설)

  - 결정근거 국세청 소득 1264-2476(1983.09.08)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