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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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770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년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농지개량조합의 수리시설 확장공사로 인하여 공익사업우선원칙에 입각하여 일단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양도하고 공사진행에 따른 세부측량결과 양도농지중 일부가 공사에 직접 사용되고 나머지 일부는 필요가 없게 되므로 이를 다시 면고권자(공부상은 이전 되었으나 실지로는 계속 경작하였음)에게 환매하여 계속 자경을 하고 있는 경우에 본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내의 과세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