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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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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증여세에 해당여부
재산01254-771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3, 1988.04.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3, 1988.04.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지분 정정에 대한 질의

 가. 본인은 (매도자 김○○ : 질의자) 1967.12.29 제00000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당시 매수인 한○○이 이전할 지분 362분지 63를 이전등기 해야 할것을 대서착오로 362분지 31.7을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매도인 김○○은 362분지 63전부를 매도한바,

 나. 별첨 각서와 (지분정정서류) 같이 매수인 한○○이 1987.05.06 제00000호로 토지지분정정 신청을 하여 상기 1항 362분지 63 전부를 당초 계약대로 원상회복 등기를 필하였으며,

 다. 질의인 김○○는 당초계약대로 362분지 63에 대한 매도금을 받고 이전한 것이며, 그후 지분정정 청구를 하여 (신청인 이○○)원상대로 회복된다, 당초 매도인 김○○에게 혹시라도 세법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지분정정 청구로 인하여)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