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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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시 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785생산일자 1989.03.04.
AI 요약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업무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 1986.01.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9, 1986.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 기업에 현물 출자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본인은 조상 전래로부터 물려받아 수십년동안 보유해왔던 유휴임야(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를 올림픽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치를 위한 호텔 건립의 투자권유를 받아 관광호텔 및 동 부대사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인가(1986.09.04 재무부 투진 2254-1849)를 득하여 1986.10.22 외국인 투자기업인 유한회사 ○○에 현물출자에 하였으며 현물출자 당시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관련법규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아)목의 해석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개인비사업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현물 출자한 토지등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된다.
(을설)
- 현물 출자한 자산이 업무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