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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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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
재산01254-787생산일자 1989.03.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6, 1985.1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6, 1985.1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02.1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중도금을 1981.02.28 지급키로 하고1981.03.15 잔금 지불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쌍방의 이해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고1989.01.18 원인일을 1981.03.15로 하고 접수일을 1989.02.15로 하였을 경우,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1981년 02월 계약당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금 영수한 날을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1981.02.28을 양도일로 하여 1981년도 현행 세법을 적용하여계산함이 타당하다.

 (을설)

  - 1981년도에 시행되던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1982.12.21 이미 개정되어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할 때는잔금을 지불한 날을 양도 및 취득일로 하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등기원인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며, 원인일과 접수일이 1월을 초과할 때에는 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현행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