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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은 1인 소유이고 부수 토지가 2인 공동소유인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01254-788생산일자 1989.03.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일 경우 주택양도자의 지분이외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부수토지가 2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양도자 지분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리시 ○○동 ○○번지 대지 409.9㎡를 1961년 01월에 두 사람이 공유로 취득하여 그 곳에서 연탄공장을하여 오던 중 1977년 11월에 폭발사고로 파괴되어 그 업을 그만두고 거기다 주택을 지어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1988년 7월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나. 대지의 소유권은 두사람에게 있으나 건물은 본인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79년에 건축을 할 때 대지공유자인 한 사람은 자기 주택이 있기 때문에 양해하에 본인명의로만 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러나 양도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적용에 있어서 분할이 안된 동일번지이어도 주택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니 절반은 1가구1주택으로 적용을 받되 절반은 주택이 공동명의가 아니므로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같은 번지내에 관리가 똑같이 미치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