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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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재산01254-806생산일자 1989.03.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6,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6, 1988.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인(검인)계약서 가액이 세법 적용
가. 부동산 등기법상의 관인(검인)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이 양도 소득세 계산시 여하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임.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양도가액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가액과 동법 시행령 제115조와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의한 기준싯가와 실지 거래 가액의 구분에 있어서, 어떤 관인(검인) 계약서로 거래한 개인 상호간의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그와 관련되는 국세청 고시 제87-7호의 내용에 『저촉』또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 동관인(검인) 계약서상의 기재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재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개인 상호간의 거래 이므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금액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금액 또는 실거래 가액으로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