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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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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808생산일자 1989.03.06.
AI 요약
요지
국유재산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동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동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80, 1987.07.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80, 1987.07.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에 있는 임야를 1979.08 개인으로부터 1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후 본인에게 동 임야를 양도한 개인이 국유재산인 동 임야를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본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밝혀져 동 임야는 국가로 귀속 되었고 양도인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후 본인은 연고권을 인정받아 동 임야를 국가로부터 수의 계약으로 다시 매수하게 되었는 바 이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매수 대금30,000,000원중 70%에 해당하는 21,000,000원 공제 받고 30%에 해당하는 9,000,000원에 매수하여 그후 동 임야를 양도하여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고져 합니다.

[질의]

 이때 본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본인이 당초 동임야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10,000,000원과 국가로부터 매수할 때 공제받은 21,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