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808생산일자 1989.03.06.
AI 요약
요지
국유재산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동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동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80, 1987.07.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80, 1987.07.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에 있는 임야를 1979.08 개인으로부터 1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후 본인에게 동 임야를 양도한 개인이 국유재산인 동 임야를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본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밝혀져 동 임야는 국가로 귀속 되었고 양도인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후 본인은 연고권을 인정받아 동 임야를 국가로부터 수의 계약으로 다시 매수하게 되었는 바 이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매수 대금30,000,000원중 70%에 해당하는 21,000,000원 공제 받고 30%에 해당하는 9,000,000원에 매수하여 그후 동 임야를 양도하여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고져 합니다.

[질의]

 이때 본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본인이 당초 동임야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10,000,000원과 국가로부터 매수할 때 공제받은 21,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