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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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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재산01254-810생산일자 1989.03.0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5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부평 소재).

○ 본인은 서울이 근무지라 부평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1989년 01월 울산으로 발령이 나서 울산에 가서 근무하게 되었는 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울산으로 이사하러 하는데 양도소득세 면세 조항중 직장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면세된다는 조항에서 다음의 양설 중 옳은 설을 질의

 (갑설)

  - 근무지와 거주하는 주소(매도하려는 아파트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세되지 않는다는 의견

 (을설)

  - 근무지와 거주 주소(매도하려는 아파트 주소지)가 틀려도 출퇴근 가능 지역이고 의료 보험증 또는 회사가 기타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또는 이러한 증빙 서류가 아니라도 양도 소득세 면세가 된다는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